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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격인증

자격갱신

자격인증 취득 후
4년 경과 대상자
  • 갱신 인증 대상자 : 인증원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4년을 경과한 자
  • 추가갱신인증 대상자: 인증원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인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격이 정지된 자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갱신 인증을 신정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됨

※ 자격이 정지된 경우 추가갱신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 (갱신신청서)
준비 및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에 갱신료를 납부해야 함
  • 구비서류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갱신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 가능
  • 매월 25일 갱신 신청 접수 가능(접수 기간 외 접수 불가)
갱신인증 자격심의
  • 갱신 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자격 심의가 이루어짐
  • 구비서류에 미비사항 발생시 접수기간 내에 보완해야함
갱신인증
심의결과 발표
  • 갱신인증 결과 발표 : 매월말
  •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인증번호 확인 가능
인증서 및
인증카드 발송
  • 인증서 및 인증카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