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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격시험

응시자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신청서 허위 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 접수원서(신청서류)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록하십시오.
  • 응시생은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수험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고, 입실시간 이후에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 개인별 좌석표, 죄석배치도는 시험장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 시험중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는 수험번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면을 위로하여 시험관이 확인하기 쉬운 곳에 두십시오
  • 시험장에는 필기구 및 시계등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지 않습니다.
  •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전자장치 반입이 불가하며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중에 전자기기 반입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발견 즉시 퇴실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생은 시험종료와 동시 즉시 필기구를 놓고, 시험감독관의 지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후 60분이 경과되어야 퇴실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 퇴실 후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 시험종료후나 퇴실 전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 주세요.
  • 대리응시자, 답안지 미제출자, 시험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관련장비를 휴대하거나 적발된 자, 개인이 작성한 자료나 참고서, 수첩 등을 시험 중에 이용하는 자, 시험지를 메모지에 기록하거나 옮겨적는 행위, 수험표에 적거나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기록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 응시생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니 주의 해 주세요
  • 시험장 전체는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세요.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 답안을 작성할 경우 검을 볼펜, 또는 검은 사인팬을 사용해 주십시오. 연필, 샤프, 색 연필, 수정액 등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답안을 수정할 경우 감독관의 서명(직인)을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점시 검정색 볼펜 또는 검은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험자의 부주의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니 주의하여 작성하여 주세요.